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제1기는 4월 25일까지, 제2기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고,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예정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공제세액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부진 요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체감상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정신고기간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비교해 3분의 1 미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분 등 일부 항목은 첨부서류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은 예정고지서를 예정신고로 전환하려면, 먼저 본인의 과세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대비 실적 감소 비율을 확인한 뒤, 해당 예정신고기한 안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