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나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차용증서·이자지급사실·원금상환 사실 등이 금융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소비대차(차입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는 사례가 많고, 차입금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원금 상환 등 실제 이행 사실이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상환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받으려면 ① 통상적이고 구체적인 차용증서, ② 실제 이자지급 및 이자소득세 납부 등 금융증빙, ③ 원금상환 내역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증여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