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배당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제배당에서 무상주(주식배당 포함)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으로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무상주 발행가액 포함)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다만 모든 배당에 발행가액이 그대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과세 여부나 계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세법상 ‘발행가액’이 직접 등장하는 지점은 주로 무상주·주식배당의 재산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 단계이고, 실제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배당가산 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거래(증자·감자·자본전입·합병·분할 등)인지와 무상주가 과세된 주식인지에 따라 발행가액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재원과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