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거주자는 두 국가의 국내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타이브레이커 규정)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만 간주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최종 거주지국이 외국으로 결정되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와 같은 지위로 보아 거주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최종 판정되면, 형식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 국내 거주자 대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조세조약 조문과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국 체류기간, 가족·재산·직업 기반, 주거 형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조세조약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