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발생한 누수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하자의 발생 시점'과 '하자의 현실화 여부'입니다.
판단 기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성립 당시(또는 이행 완료 시점)를 기준으로 하자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누수 현상 자체가 하자가 아니라, 누수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배관 파손, 방수 결함 등)이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어야 합니다.
판결의 논리:
입증 책임: 매수인은 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 당시 하자가 없었거나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