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과 달리 의제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할 때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 포함)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안분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