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사퇴(퇴임)하거나 새로 선출(취임)된 경우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첨부 서류는 관리규약 제정·신고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동대표가 사퇴했거나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로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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