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수취분은 간편장부에 거래 발생일 순서로 기록하되, 수입(매출)과 비용(매입)을 구분해 적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에는 간편장부의 세부 서식이나 국세청 고시 서식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작성 서식과 항목별 칸 구성은 국세청 안내 자료나 간편장부 고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년에 가입하여 2024년에 해지한 일시납 저축성 보험 계약이 현재 시점의 일시납 비과세 한도 계산 시 합산되나요?
폐업을 했는데 환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 세무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2억 원,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이전 기간 계약을 합산하여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하치장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본점에서 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