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후 사업주가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경제적 곤란을 소명하여 검찰청에 분할납부(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신청은 벌금 납부통고를 받은 후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 집행과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벌금 총액, 분납 희망 횟수·금액, 납부 시작 예정일, 경제적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지만, 허가 가능성을 높이려면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재산세 과세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 경제적 곤란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기간과 방식은 검사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개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 많고, 사정에 따라 납부 시작 시점을 미루는 납부연기도 가능합니다. 분납·연기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납부일에 맞춰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2025년 한시적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자에 대해 이행계획서만으로도 분납·연기가 허용되는 특례가 운영된 사례가 있으나, 이런 한시적 제도는 운영 기간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라고 해서 분납 신청 자격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허용 여부는 검사의 심사와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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