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 포함됩니다.
ISA 이자·배당소득의 과세 방식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계산에서의 취급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의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2천만 원 초과 계산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만 금융소득 합계액에 반영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금액
400만 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일정한 농어민(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인 경우
200만 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ISA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농어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ISA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있다면, 비과세·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