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정신고 때 공제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반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점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에 1억 원을 납입하고 10년 유지 후 2024년에 해약하여 비과세를 받은 저축성 보험을, 2026년에 다시 1억 원으로 계약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방아쇠수지로 수술 후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추후 재발하여 다시 수술하게 될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거인을 같은 세대원으로 보나요?
도급계약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청구 시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