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직계존속)와 조부모(직계존속)는 같은 증여자 그룹이므로, 미성년 자녀가 받은 경우 10년 누적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부모 1,000만 원과 조부모 1,500만 원을 합쳐 2,500만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아래 조건이 모두 맞을 때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일, 수증자의 나이, 과거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 내역, 증여재산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