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합의가 위법으로 판정되면 적법한 연차 대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쉰 날을 연차로 처리한 부분과 올해 연차 소진 내역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차가 전부 소진된 상태라고 해도, 그 소진이 적법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실제로는 연차가 남아 있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가 전부 소진된 상태라도 연차 대체 합의의 효력 여부와 실제 처리 내역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연차 정산 방식이 다시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