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자라도 근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 약정으로 이미 일정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교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수당이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은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인데, 근무시간 외 교육까지 합산해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수준의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발 교육이거나, 근로자가 교육 일시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자발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볼 수 있어 연장근로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교육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포괄임금 약정에 어떤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 참석 확인서, 수료증, 출석부, 교육 안내 메일, 사내 공지, 온라인 수강 이력, 불참 시 불이익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근로시간 인정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포괄임금에 이미 포함된 시간인지는 업무 성질, 교육 주체, 사용자의 의무 여부, 미이수 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