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취소와 폐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실제로 그만두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영업신고 취소는 이미 한 신고 자체를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없애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영업처럼 개별 법령에서 신고·등록·허가 사업의 폐업신고를 따로 정한 경우도 있고, 이때는 해당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약국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있습니다.
영업신고 취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행정청이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이지, 폐업신고와 영업신고 취소가 동일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혼동하기 쉬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먼저 폐업 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신고 자체의 취소는 그 이후의 정리 절차나 별도 사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별 업종과 허가·신고·등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 첨부 서류, 관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