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임금 인상이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특정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임금 인상 자체만으로 무조건 근로계약서 갱신이 면제되지는 않고, 중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재작성·교부가 필요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특정 사유로 바뀌는 경우에만 근로자 요구 시 교부로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