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해임할 때는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관리인 인적사항, 설정·변경·해임 이유를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일반 국세) 기준으로 보면,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도 신고해야 하며, 이때는 위 사항에 더해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와 변경의 이유를 적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가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의 경우 납세자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에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고, 이때도 사업자 인적사항과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선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따릅니다.
지방세는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는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며,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지정 이유를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3호서식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선임 요건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는 신고서 서식(국세·지방세에 따라 별지 제43호서식 또는 제423호서식 등)과 함께 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주소·거소(또는 영업소), 설정·변경·해임 이유를 적은 문서입니다. 실제 제출 서식과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