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주식투자수익”이 매매차익(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체계로 처리되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