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아래 직원이 업무 중 차사고를 냈다고 해서 곧바로 직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직원의 귀책 정도, 업무 성격, 회사의 관리·감독상 문제, 손해 분담의 형평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청구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전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장(사용자 측)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장 아래 직원의 차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직원의 귀책 정도, 업무 환경과 회사의 관리 책임, 손해의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 여부와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 업무 분장, 지시 내용, 관련 규정,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