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월 중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득월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부과·납부하고,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인지, 취득 신고 시점과 신고 내용에 따라 실제 부과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월의 고지서나 공단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