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① 소득의 실질 귀속자, ② 공동사업·공동계좌 여부와 손익분배비율, ③ 개인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 ④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각자 개인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만으로는 신고 방식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항목을 확인해 소득 귀속과 거주자 지위를 정리한 후 신고 방식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