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는 사기죄에서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속여서 돈이나 재산을 받아내는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행위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신용도, 차용 용도, 변제 계획, 차용 후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차용금 사기에서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고, 이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취는 사기죄의 객관적 결과 측면과 주관적 의사 측면을 함께 보여주는 개념이며, 편취의 고의가 없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