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더라도 정비사업이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조합 자체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정관에 따라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공백 자체보다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 체계와 총회·대의원회 의결,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권한 범위는 개별 조합의 정관과 선임 경위(법원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과 선임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