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에 1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경제 운용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세율과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차량의 종류·크기·용도뿐 아니라 반출·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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