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퇴직금 총액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압류 금지 규정과 최저생계비·생계비 기준 금액을 적용해 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압류 범위는 퇴직금 지급 방식, 과세이연 여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체납액과 압류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퇴직소득의 세액과 체납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