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 요건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고,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처럼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위법을 치유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새로운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론재개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장·증명이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더라도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경우에는 소송관계가 변론재개 전 상태로 환원되므로, 이후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 지연을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론재개의무는 당사자 귀책 없이 중대한 주장·증명 기회를 놓쳤고 그 내용이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등 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