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 1채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택 관련 세금은 크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와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지금 당장 내야 하는 세금과 나중에 집을 팔 때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세 부담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대 구성, 취득 시기, 임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