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찌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경우와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0.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것이 해당됩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