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에서 비용 처리(취득가액·감가상각)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배우자 명의 차량을 개인사업에서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사업용 사용 입증 – 차량 운행일지(출발·도착·거리·업무내용)와 차량등록증, 배우자 동의서 등을 보관해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증명합니다. 2️⃣ 비용 증빙 – 유류비·주차비·통행료 등 지출 영수증과 사업자가 직접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계좌·카드 내역을 확보합니다. 3️⃣ 감가상각 적용 – 위와 같이 사업용 사용이 입증되면 차량을 사업자산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감가상각률(통상 5년·정액법 등)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 –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사용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세무조사 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니, 위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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