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면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해당 경정청구 대상에 대해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개월은 경정청구 대상 자체에 적용되는 특례이고, 경정청구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2개월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자체가 부과제척기간을 길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일 기준으로 2개월의 처분 가능 기간이 추가로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경정청구 시점과 연동 과세기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