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며, 단순히 신고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이나 4대보험·세금 관련 자료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임금 자료를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임금이 신고 소득보다 얼마나 낮은지, 어떤 항목이 누락됐는지, 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 내역이 어떤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신고 소득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