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사실상 사용을 막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승인 절차’라는 형식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사용 휴가를 소멸시키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 변경을 하거나, 법이 정한 촉진 절차를 정확히 이행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가 신청 방식, 승인·불승인 사유, 시기 변경 여부, 사용 촉진 서면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법에 맞는지는 실제 신청 내역과 회사의 조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