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적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산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은 상증법 제61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은 제62조, 유가증권 등은 제63조, 무체재산권은 제64조, 조건부 권리 등은 제65조, 그 밖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재산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56조제1항과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시가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높더라도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은 이를 적용하려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국외재산 평가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재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