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는 연금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합니다. 이는 실제 연금수령 시작일이 아닌, 연금수령 가능 시점부터 연차가 계산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2013년 3월 1일 전 가입된 연금계좌를 이체한 경우 기산연차는 6년차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