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거래에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반면 총 대금은 실제로 주고받는 전체 금액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간 거래에서도 “총 대금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금전 외 대가·특수거래 등이라면 총 대금과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별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