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원하면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인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