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구내식당 식사 제공 시 법인신용카드 결제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0.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원하면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법인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식사 제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내식당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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