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무조건 금액 기준으로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지출의 성격을 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용도 변경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멸실·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쓸 수 없는 자산의 복구,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유사한 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정상적 사용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로, 건물·벽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대체, 기계 소모 부속품·벨트 대체, 자동차 타이어 대체,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 그 밖에 조업 가능한 상태 유지 등 유사한 지출이 예시입니다.
위 600만원·5%·3년 주기 기준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성격의 수선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적 지출처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선비가 600만원 이상이거나 자산가액의 5% 이상이더라도, 지출의 실질이 원상회복·유지 수준이면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금액이 작아도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가 분명하면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자본적지출”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일 금액 기준은 없고, ① 지출의 실질(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여부)과 ② 개별 자산별 금액(600만원 미만 여부, 직전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 여부), ③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선비를 필요경비나 손비로 계상할 때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산별로 확인하고, 자본적 지출로 보는 금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