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 이용한 고용센터가 해당 기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되거나 정정되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소지의 기관이 아니라, 처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기준입니다.
방문할 때는 수급자격증, 별지 제79호서식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소 변경·정정 신고의 경우 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 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