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보증금이 아닌 사유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차액을 곧바로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지 말고 차이가 생긴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과 부가가치세를 기록하고, 지급 차액은 미지급금·선급금·환급받을 금액 등 실제 성격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이고,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발급 시기 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부에서는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각각 추적하고, 차액 계정의 사유와 정리 예정일을 남기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거래 증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공제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는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실제 차이 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