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이 물건을 제조해 한국 법인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상 납세의무자, 관세 과세가격, 해외 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와 법인세 처리는 거래 구조와 실제 업무 수행 장소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물품을 수입신고한다면 통상 수입신고 당시의 화주가 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해외 제조법인과 한국 법인 사이에 실제 매매가 있고 그 거래가 물품을 한국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라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바탕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법에서 정한 가산 항목이 있으면 더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이 특수관계이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주었거나,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한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송품장, 지급자료, 운송서류, 가격 산정자료를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법인이 물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 지점·사무소·공장·창고 등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품의 단순 구입·보관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는 장소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외 법인의 한국 과세 여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계약·주문 협의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 장소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긴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을 가진 날부터 2개월 이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 당사자, 가격 결정·주문 수령·계약 체결을 하는 장소와 담당자, 물품 인도조건, 수입신고 명의자, 양사의 특수관계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관세가격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각각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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