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거나 부인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을 실제로 넘겨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새 운송업을 시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서 알려주신 업종코드 602301, 2021년 7월 16일 사업자등록, 같은 사업장에 여러 운수업 사업자가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접수했다는 사실은 세금을 돌려받기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세무서가 실질적인 창업 여부와 나머지 감면 요건을 심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은 종전 사업을 양수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기존 운수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이어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차량·운행·수입으로 독립해 영업을 시작한 것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독립된 계약과 자금 흐름으로 새 영업을 했고, 기존 사업의 영업이나 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자의 차량·거래처·운송업무를 사실상 이어받아 같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일보다 먼저 발급된 사정도 그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차량 취득 경위와 실제 운행 개시 시점, 대금 지급 및 사업 준비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업종·중소기업 요건, 창업 당시의 지역과 적용 시기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심사에서는 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업자 간 거래·자산 이전·공동운영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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