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출금한 금액을 같은 10월 7일에 전액 반환했다면, 그 금액의 가지급금 적수는 0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정이자 적수 계산에서는 가지급금이 생긴 날은 포함하지만, 반환한 날은 그 반환액을 적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출금일과 반환일이 같으면 그 금액이 적수에 반영되는 날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금액을 10월 7일에 실제로 전액 반환했고, 그날을 기준으로 가지급금 잔액이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만 반환했다면 남은 금액은 이후 반환일까지 적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금·반환 내역과 실제 반환일을 장부 및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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