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입장료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법적 지위와 공연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운영자료에서 공연 주최·공급자, 입장료 수입의 귀속 주체, 운영비와 손실 부담 주체, 공연의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이 국가·지자체인지 별도 법인인지,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세 거래라면 입장료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신고해야 하며, 면세 거래라면 과세 매출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제19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4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