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신고에 실제로 없던 현금매출 100만원을 잘못 포함하셨다면, 2기 예정신고에 임의로 마이너스 100만원을 넣어 상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기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별로 신고합니다. 2기에 실제 매출이 없는데 마이너스 매출로 신고하면 2기 신고 내용도 사실과 달라질 수 있고, 1기 과다 신고가 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출이 잘못 적힌 경우는 세금이 부족하게 신고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고된 경우이므로, 추가 납부를 위한 수정신고가 아니라 환급 또는 세액 감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1기 확정분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매출자료 등 증빙을 준비하세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1기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매출은 있었지만 단순히 신고서에서 항목을 잘못 분류한 것인지, 매출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정정 방식과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해당 100만원이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