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의로 소모품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단정하지 말고, 먼저 영수증·카드 내역으로 구매 내용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무엇을 샀고 사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표에는 ‘면세점 결제’만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구매 목적과 사용처를 남기고, 알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해 기재하지 마세요.
상품매출 계약 해지로 2022년도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법인세 경정청구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소득처분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한 현금매출 100만원을 2기 예정 신고 때 마이너스 100만원으로 신고하여 수정해도 되나요?
폐업일이 9월 30일인 폐업자와 9월 17일에 거래를 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은행에서 환전내역을 받아서 확인하면 되나요?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취소 신고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오픈마켓 우대수수료 환급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