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규정에는 민사소송의 소취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고, 후견등기나 부동산등기 신청 때 취하서에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규정은 민사소송의 소취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맞는 소취하서 제출 절차를 이용하고, 제출 뒤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취하서 자체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출석했다면 취하한 날부터 2주, 불출석했다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보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와 취하서가 적법하게 제출·송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소취하에 관한 답변입니다. 행정심판, 후견등기·부동산등기 취하 등 다른 절차라면 필요한 서명·날인이나 증명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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