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사작업자 안전교육에서 시공순서와 기술상 주의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안전교육에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교육은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당일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따라서 문의하신 표현은 시공 전반의 일반적인 시공순서를 정한 조항이라기보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에서 작업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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