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고 프랑스에서만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 간 조세조약 제22조는 앞선 조항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은 기타소득을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국내법상 과세 규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프랑스 거주자의 기타소득에는 한국 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조약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라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소득의 실제 성격, 프랑스 거주자 증빙, 국내사업장 관련성을 확인하고 조약상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