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귀속·10월 지급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에는 전월 환급세액으로 50,000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9월 지급분에서 조정하고 남아 다음 달로 넘긴 환급 잔액을 이어 적는 것이므로, 처음의 150,000원을 다시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지급분에서 150,000원 중 100,000원을 조정했다면, 남은 50,000원이 10월 신고의 전월 이월 환급액입니다. 10월에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있으면 해당 환급액과 조정하고, 또 남는 환급액은 다음 달로 넘겨 관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며, 당월 납부세액보다 환급액이 많으면 다음 달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앞선 신고에서 이월된 잔액과 이번 달 조정액이 서로 이어지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