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사업소득세 처리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계약서를 ‘도급’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급여 명목이나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전체 사정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일 뿐, 다른 정황상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와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업무보고,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회사가 제공한 장비와 비용 처리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 범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로자성 판단 자체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